사회복지학 — 3강: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의 정의: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구분
사회보장의 역사: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883~1889): 세계 최초
독일 질병보험·산재보험·노령연금
→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1942): 요람에서 무덤까지
5대 악: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
→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1952)
→ 한국 최초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보편주의: 국민 전체 대상·권리로서의 급여
선별주의: 욕구 검증 후 취약계층 중심
→ 소득재분배: 수직적(고소득→저소득)·수평적(위험 없음→있음)
→ 사회 연대: 위험의 공동 부담
→ 적절성: 급여 수준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보장의 유형 비교:
→ 사회보험: 기여 원칙·권리성·소득 비례
→ 공공부조: 무기여·선별적·최저 보장
→ 사회서비스: 현물 급여·전문적 개입
국민연금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공적 연금 제도
→ 당연 가입: 18~60세 국내 거주 국민
→ 임의 가입: 전업주부·학생 등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의 9% (사용자 4.5% + 근로자 4.5%)
→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급여 종류:
→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현재 62세, 2033년까지 65세)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요
조기 노령연금: 60세(5년 이상), 수급액 감액
→ 장애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1~3급)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액 결정:
→ 기본 연금액: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 B값(본인 가입 소득)
→ 소득 대체율 목표: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의 40%
→ 균등 부분(A값): 소득 재분배 기능
→ 비례 부분(B값): 기여도 반영
재정 방식:
→ 부과 방식: 현재 근로 세대 보험료 → 현재 노인 지급
→ 적립 방식: 개인 기여 적립 → 본인 노후 지급
→ 한국: 수정 적립 방식 (부분 적립)
→ 국민연금기금: 세계 3대 연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7.09% (2024년 기준), 사용자 50%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부과
→ 급여: 요양급여(현물)·요양비(현금)·건강검진
→ 비급여: 쌍꺼풀 등 미용 성형·선택 진료비 일부
→ 의료급여: 저소득층 별도 공공부조 (1·2종)
고용보험:
→ 실업 급여 +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 실업 급여 (구직 급여):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
비자발적 이직 (해고·권고사직 등)
급여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 기간 따라)
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급여 종류:
요양 급여: 의료비 전액
휴업 급여: 평균임금의 70%
장해 급여: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유족 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간병 급여: 상시 간병 필요 시
→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기인성·업무 수행성 충족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 장기요양 등급 판정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재가 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고 지원 + 본인 부담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시행):
→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 보장·자활 조성
→ 수급 요건: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각 급여 기준으로 활용
급여별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생계 급여: 32% 이하
→ 의료 급여: 40% 이하
→ 주거 급여: 48% 이하
→ 교육 급여: 50% 이하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 보충성 원칙: 자기 소득·재산·부양의 활용 후 부족분 지급
의료 급여 (1종·2종):
→ 1종: 근로 무능력자·희귀 난치성 질환자
→ 2종: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 급여: 건강보험과 유사하나 본인 부담 낮음
자활 사업: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자립 지원
→ 자활 센터·자활 기업·자활 근로
차상위계층:
→ 수급자 기준 초과하나 저소득 위기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각종 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사회서비스와 돌봄
사회서비스의 정의:
→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서비스
바우처 (Voucher) 방식:
→ 서비스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지급 → 공급자 선택
→ 장점: 수요자 선택권 확대·공급자 경쟁으로 품질 향상
→ 단점: 서비스 공급자 부족 지역 효과 제한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복지 서비스: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 지역 아동 센터: 방과 후 돌봄
→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노인 복지 서비스:
→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 활동·시장형 등
→ 치매 안심 센터: 지역사회 기반 치매 지원
→ 노인 복지관: 여가·교육·건강 증진
장애인 복지:
→ 장애 등록 제도: 장애 유형·정도 (중증·경증)
→ 장애인 활동 지원: 자립 생활 지원
→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 장애인 고용 의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가 일정 소득·재산 이상이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가족이 먼저 부양하라’는 전통적 관념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급 신청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거절되어 극빈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기여 방식, 보장 원리입니다.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 개인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소득 비례로 보험료를 냅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는 소득 재분배 원칙에 따라 균등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반면 민간보험은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고, 개인의 위험도(나이·건강상태·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도(역선택) 강제 가입으로 위험을 분산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이런 역선택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